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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지만, 취업하지 못해 생활이
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●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면 신청 대상●
①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·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
취업하지 못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.
▶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
▶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
▶ 소득이 없는 배우자
▶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(방송통신대, 사이버 대학 제외)
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 하루 금액이 8만 원 이하
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경우
=>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
④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이 있는 경우
=>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 원 이하
▶ 지급 기간 : 구직급여 종료 후 최대 60일
▶ 지급 금액 : 구직급여액의 70%로 지급
단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 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
●신청 기간●
구직급여 일수 종료일까지
●온라인 신청●
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
② 전체 메뉴에서 실업급여 클릭-> 실업인정 클릭
③개별 연장 급여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후 제출
●고용센터 방문 신청●
수급기간 내에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방문
● 필요 서류●
▶ 개별 연장 급여 신청서
▶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
▶ 재산세 과세 증명서, 전·월세 계약서, 무료 임대주택 확인서
▶ 원천징수 영수증, 급여 명세서 사본
▶ 본인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