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별 연장 급여 신청 대상실업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지만, 취업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●아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면 신청 대상●①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·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. ▶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▶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▶ 소득이 없는 배우자 ▶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(방송통신대, 사이버 대학 제외) 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 하루 금액이 8만 원 이하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경우 ..